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6월 13일 부터 시작하게 되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지난 5월 30일 부터 신청 시작된 손실보상금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확인지급 절차는 말그대로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원대상 심사 확인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에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대상자 별로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유형>
행정정보를 통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제출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 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대표들 중에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유형>
앞서 1유형과 같이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병원 입원이나 사망,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제3유형>
앞서 5월 신속지급을 통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았으나,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입니다. 앞서 신청시 기준이 되었던 매출규모나 매출 감소율 등을 변경하여 다시 심사받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면세수입금액증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만약 평균 매출감소율이 40%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4유형>
행정 정보상 지급대상으로 조회는 되지 않지만,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 및 지원대상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신청 작업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신속 지급과는 달리, 사업체 신청 건 마다 첨부 증빙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금의 경우 하루 두차례 (오후5시, 새벽3시) 이며, 심사과정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게되거나 지원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8월중에 시행됩니다(별도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