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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 인터넷 사용인구는 아직도 급격히 증가하고있고, 1인 미디어의 시대 도래로 누구나 콘텐츠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야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PC와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무덤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때,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던 나라들도 파격적으로 그 사용자가 늘고있는것이 요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뭘해야 할까? 바로 콘텐츠 제작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많은데, 사실 그 말은 기존에 유튜브를 장악하고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진입을 막으려는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튜브는 아직도 블루오션일지 모릅니다.

앞에서 콘텐츠의 범람과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정보는 넘쳐흐르고 있고,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새롭게 창조되는 정보 보다는 기존에 있던 정보를 새롭게 재가공해서 콘텐츠를 발행하는 큐레이션(Curation)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보니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콘텐츠의 집결체라고도 볼 수 있는 유튜브에는 어떤 저작권 문제사항이 적용되는지, 그 개념과 지켜야할 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빼먹고 갈 수는 없을것 같아 간단하게 기술해봅니다. 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대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갖는 법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창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따로 표기하거나 알리지 않아도 제작자가 가지게되는 법적권리가 바로 저작권 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했을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보호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시청자라면 괜찮지만, 자신의 채널에도 영상을 만들어올리는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영상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1) 음악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요소인 음악 입니다. 내 영상에 깔리는 BGM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다고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간에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도 10초이하로 사용하면 괜찮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루머일뿐, 단 1초사용으로도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5초든 10초든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은 애초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막고자 유튜브 자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무료음원을 제공하고있으니, 이곳에서 마음껏 골라쓰시면 됩니다. 유튜브 자체 음악 사용방법에 대해선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19/10/21 - [유튜브 활용 Tip]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음원 사용하는 방법

(2) 영상

유튜브에는 영화나 TV의 프로그램 장면들을 조합하여 리뷰하거나 소개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인기도 많구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영화, TV등 1차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인용해 재가공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재받지않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콘텐츠가 원저작권자가 판단하기에 자신들의 콘텐츠의 판매액이나 이미지 등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묵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화 리뷰로 인한 광고효과나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상승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다른사람의 콘텐츠를 인용해서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범주에 해당한다." 입니다.

(3) 폰트

영상에 삽입되는 인트로 화면이나 자막, 로고 등에 들어가는 글씨, 즉 "폰트" 또한 저작권 문제사항에 들어갑니다. 흔히 무료폰트로 알고 다운받은 폰트들도 유튜브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음악이든 폰트든 절대 "무료"라는 말에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콘텐트를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무료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폰트도 "무료"이면서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폰트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료 폰트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의 이전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19/10/19 - [블로그 Advice] -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 눈누,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소개

* 여기서 잠깐, 음악, 영상, 폰트 등이 내가 돈주고 구매한 것인데도 내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콘텐츠라도 어디까지나 그 사용범위는 콘텐츠를 개인적으로만 감상하고, 사용하고,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돈을주고 구입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에만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돈내고산 콘텐츠라고 마음대로 재사용 할 수는 없다는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작권에대한 개념과 유튜브에서 실수할 수 있는 저작권 콘텐츠 사용에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고 도대체 어떻게 영상을 만들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무료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다른사람이 만들어놓은 창작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준다면, 내가 만든 콘텐츠 또한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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