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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오늘은 기업의 경영방식 중 하나인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외(社外) : 회사의 바깥, 회사직원이 아닌 외부의 사람
이사(理事) : 일정한 단체를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제도(制度) : 제정된 법규나 법칙
<사외이사제도의 목적>
즉, 기업이 자신들의 소속 사람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을 영입하여 기업의 업무 및 사무를 집행하는 인물을 두게끔 하는 법제도를 가리킵니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 채택하여 실행하고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를 겪고난 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 입니다.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물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둠으로써 기존 경영진들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기업운영을 감시하고, 효과적인 경영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
1.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인인 사외이사가 참여함으로서 감시 및 조언 역할 수행. 기업정책의 투명화와 올바른 의사결정 수립에 도움
2. 기업 경영에대한 지식을 겸비한 사외이사가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제공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는 그 취지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또다른 법규나 의식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인물이 기업 총수나 정계와 관련된 사람으로 임명되는 점, 그에따른 경영 전문지식의 부족과 장기 연임,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 및 책임이 결여되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새로운 변환점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 해를 거치며 경제민주화 의식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모습은 보입니다. 최근(19년9월)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현재는 2년이지만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장기재직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라도합리적이고 공정한 쪽으로 개선되어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식 및 관련법규가 성숙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