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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항목에서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인데요, 해마다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주변의 친구나 직장동료들을 보면 부양가족의 기준과 공제 범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못하거나,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신청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번 잘 알아놓으면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일이 없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양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심도있게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01/06 - [재테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개념>
일단 인적공제의 개념에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본인의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1인당 15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추가 공제항목에도 해당이되면 기본공제+(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및 공제범위>
부양가족이라고해서 모두 같은 조건과 공제혜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부모님일때, 자녀일때, 형제자매 일때 모두 조건이 다르고 공제혜택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부모님)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장인,장모 포함) 해당기준에 충족된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의 소득기준(연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부모님의 연령(만60세이상) (만 70세이상의 경우 1인당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3. 다른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아야함(즉, 여러 형제가 함께 부양가족 신청불가)
+특이사항
* 함께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이어도 신청이 가능함
* 소득공제만 가능(세액공제 불가)
(2) 부양가족(자녀)
자녀의 경우, 친자녀 뿐만아니라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도 등록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소득기준(연100만원 이하)
2. 자녀의 연령(만 20세)
3. 자녀 1인당 소득공제(150만원)가능, 자녀 1인당 세액공제(연15만원) *2명일경우(연30만원)가능
+특이사항
* 자녀가 20세이상인 경우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성인으로 판단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 자녀가 부양가족인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대해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음(아버지나, 어머니 둘중에 한명만 등록후 공제가능)
(3) 부양가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친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2. 형제자매의 연령 (만 20세)
3. 형제 자매 1인당 소득공제(150만원)가능
+특이사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
* 소득공제만 가능(세액공제 불가)
(4) 추가공제 항목
(장애인)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기본공제 혜택을 받고있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혜택150만원에+200만원)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해당가족의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되고, 추가200만원의 공제 혜택, 해당가족의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점이 특징입니다.
(경로 우대자)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기본공제 혜택을 받고있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한다면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혜택 150만원에+100만원) 경로우대자 또한 부양가족 기본조건과 마찬가지로 연소득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녀자)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며, 근로소득금액이 연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조건은 (1)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여성근로자가 세대주여야함) 이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양하고있는 자녀(기본공제 혜택을 받고있는)가 있을 경우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증빙되어야 가능(별거중X)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기준 및 공제범위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부양가족 공제의경우 범위가 굉장히 넓고 각자의 상황에따라 변수가 존재하므로 대략적인 개념 성립 후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점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근로소득의 경우500만원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이거나, 자녀나 부모님의 경우 부모나 자식들이 중복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하다는점 등은 공통사항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