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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직장다니면서 아프면 참 서럽죠. 몸이 아픈게 내 의지와는 다른건데, 감기몸살에 걸려도 꾸역꾸역 출근을 하고, 근무중에 잠시 병원에 다녀오는것도 주변 동료들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좀 더 나은삶을 살기위해 일하는건데, 몸이 아픈 이런날엔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서 인지, 소득에서 병원비 및 약값으로 나간 돈은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의 대상과 한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공제의경우 세액공제로 들어가며, 자신이나 부양가족(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의 의료비로 들어간 금액이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에 초과액의 15%가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연간 의료비를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지 못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인이상의 가족이라면 한사람의 카드를 이용해 의료비를 결제하는것이 현명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은 이전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6 - [재테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여기서 문제. 연봉 3,000만원의 A씨가 연간 의료비(부양가족포함)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공제금액 = 의료비총액-(총급여액X3%) = 200-90=110만원(공제금액)

세금공제액 = 공제금액X15% = 110X15%=16만5천원(세금공제액)

A씨는 총 16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본인이나 65세이상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장애인,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그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의 경우 일반 병원비 뿐만 아니라 약값,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비, 안경구입비 까지 광범위 하게 가능합니다. 단, "의료목적"을 가진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며, "미용목적"의 의료비(EX:성형,써클렌즈,미용목적 치아교정 등)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는데,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일은 없지만 의료비를 지출할때 한사람의 카드로 지출한다든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비에는 어떤 항목이있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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