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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예전엔 지갑에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을 주로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갑도 두툼하고, 지폐넣는곳, 동전넣는곳이 따로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드만 몇개 넣을 수 있는 얇디 얇은 카드지갑, 다들 가지고 다니시죠? 저또한 그렇습니다. 현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로쓰고, 어딜가나 계산할땐 신용카드 한장이면 충분합니다. 카드를 쓰면 바로바로 사용내역 확인도 가능하고,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도 많기때문에 귀찮게 현금을 가지고다니면서 쓸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또하나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알아볼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자신의 총급여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특별히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 소비활동을 신용카드로 했을 뿐인데도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계산>

일단 내가 쓴 신용카드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하는 점은, 신용카드를 썼다고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게되면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가시면 좋습니다.

계산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X25%)}X15%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을 넘었을 경우에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는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A씨가 받게될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봅시다. {1,000-(3,000X25%)}X15% = 일단 총급여액의 25%는 75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5%를 넘은 시점부터의 사용 금액을 공제해 주므로, 1,000-750= 2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50X15%를 적용하면 A씨가 받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7만5천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부지런히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될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점!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않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자산구입비(자동차,부동산,저작권 등), 보험료,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니, 위의 항목에서 많이 쓰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소득공제>

전통시장 살리기와 대중교통 타기 장려, 문화생활 독려를 위해 위 항목들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용카드의 일반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15%였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40%, 문화생활(도서,공연 등)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각 항목마다 100만원 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소비생활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카드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알아보았으니, 체크카드의 사용도 궁금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11 - [재테크]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방법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장점이 있기때문에 두카드를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적용 항목 및 추가 공제 항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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