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요즘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아르바이트는 물론 직장에서도 인원감축, 무급휴가 등 문제가 많습니다. 상황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그에따른 피해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상황이 안좋아도 일한 만큼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진행해가야 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아르바이트 부문에서 특히 문제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논란도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차이가 좀 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럴때 일 수록 본인의 몫은 본인이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이란?>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을 하게되면 주 1회 이상의 휴무를 부여 해야하고, 해당 휴일에는 하루치의 일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1주일 동안의 출근은 주5일을 채워야 하는것은 아니며, 주3일 출근하더라도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3*5=1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앞서 알아본 것 처럼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주말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주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게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에 평균15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지각, 조퇴는 예외) 예를들어 주4일,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3일만 출근했을 경우, 15시간의 근로시간은 채워졌지만 하루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와의 약속이므로 꼭 지키셔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계속 출근 예정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주의 그 다음주에도 출근예정인 경우에 지급된다는 뜻이지요. 예를들어 이번주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앞서 알아본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수령 자격이 주어졌다면, 이제 수령예상액을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대 8시간의 하루 시급을 유급으로 받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시급X8시간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아르바이트생 A씨가 시급8,590원을 받고 주3회 6시간씩 총 1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6시간X8,590원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휴수당의 경우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8시간을 5로 나누어 주면 계산이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18/5)*8,590원= 30,924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시 꼭 확인하기>

주휴수당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선 고용주와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꼭 체크하고 근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봉, 월급제이신 분들은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휴일수당) 부분을 체크해보시고,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열심히 일한 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