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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금 지역변경 방법 이사 해도 가능>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초반에 혼선이 다소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의 간편함과 사용의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방식은?>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긴급재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금을 받고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금 지역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변경한 이번 지침으로 사용 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2020년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이사한 곳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며, 최초 지원금을 수령할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6월 4일 부터 8월 30일 까지 재난금을 수령받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의 횟수와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지원금 사용을 못하고 계시다면, 문의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긴급재난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원금의 경우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이상(100만원) 등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급이 가능한데, 신용or체크 카드로 수령받고자 하신다면 오는 6월 5일까지 하셔야 하며,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남은 잔액은 환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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