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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사장님들에겐 골칫거리 중 하나 입니다. 정말 많은 소득 분류를 종합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뜨린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0년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

작은 사업을 할때는 모르고 넘어가다가 어느새 사업이 커져있을때는 성실신고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2012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정해진 연매출액의 기준이 넘어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할 내용과 증빙서류를 먼저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의 경우 6월30일 까지가 납부기간 입니다.



<성실신고에 대한 혜택>

제목 그대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의료비, 교육비 및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따릅니다. 최종 확정신고액이 실제 수입금 대비 낮게 제출된 경우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 성실 신고를 전제로한 세액혜택의 철회와 징계, 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2020년 적용되는 대상자의 기준은 (도.소매업) 15억, (제조업) 7.5억, (부동산임대업) 5억원 입니다. 자세한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고자료)

18년도 부터 세법이 개정되며 업종별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상자의 비율도 크게 늘어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기도 하시는데,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사업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기때문에 세무사와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진행하며 계좌 관리와 매출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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