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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점조회 방법>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든, 실수든 과속주행이나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차례 부과되어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벌금은 올바르게 지불하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벌점은 최근 3년 동안의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무심코 잊고 지내다가 어느샌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고, 잘못하여 부과받은 경우에는 잘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하며 받은 벌점을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조회 해보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및 단속내역 확인 등도 가능하니,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조사예약) 버튼을 눌러봅시다.


아래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본인 차량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요청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 후 로그인 합니다.



현재까지 누산된 벌점의 점수가 보여집니다. 3년간 누적된 점수가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40점 미만인 경우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취소에 관한 표>

점수 누산에 따른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1일 1점의 원칙이 적용되어 40점이상 누적되면 40일의 기간동안 정지가 처분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벌점을 받은 내역은 유지되므로 추가로 받게되면 나아가 면허취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마직막으로 부과된 시점 이후로 1년 간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등이 없을 시 자동 소멸 됩니다. 그러므로 법규를 준수하고 꼭 안전운전 하셔서 소중한 운전면허를 지키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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