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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때 여러가지 돈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사의 경우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고 넘어가거나 상대방에게 받거나 혹은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인데요, 전세로 살다가 나가거나, 자신의 집을 세 준 상태에서 이걸 받아야 하는건지, 주어야 하는건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살았던 기간에 따라 금액이 클 수도 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단어 자체가 한번에 이해가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파트의 경우 새로 건설한 이후 부터 시간이 지날 수록 건물이나 내부 자재들이 노후화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 수리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에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요구되는 비용에 대해서 집의 소유주들에게 거두어 모아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하게 되는 돈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입주해서 살고있는 경우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할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왜 세입자가 내야할까?>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해당 집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인데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이 금액을 내는 걸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월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와 분리하여 납부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편의상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나오는 장충금을 함께 내고, 나중에 거주자가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와는 다른건가요?>

관리비 명세서를 잘보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왜 따로 항목이 있고,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장충금의 경우 "장기적, 계획적으로" 사용될 목적을 가지고 적립하여 쌓아두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선유지비는 살아오면서 공동현관의 전구가 나간다던가, 자동문이 고장나거나, 각종 검사, 조경 등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단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선유지비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으며, 이부분은 이사갈때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누리고, 소모했던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올바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요즘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대부분이 잘 알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려받거나 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삿날 일주일~몇일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내역을 부동산에 제출하거나 이야기 해두면 잔금날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그 후 잔금날에 잊지 않고 확인 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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