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세 신고기간 2020>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초보 사장님들에게는 언제부터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운영중인 사업자의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의 부가세 신고 기간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을 판매할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붙여 판매한 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거나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이 부가세를 간과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올해의 1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1일~25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과 매출에대해 적용됩니다. 7월부터 12월 까지의 매입/출은 2기인 내년 1월 신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잘 마무리 하신다면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과세 개인사업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형태(일반/간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1월,7월)에 거쳐 이루어지지만, 부가세혜택을 받고있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회 (1월) 한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단, 유의하실점은 작년(19년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올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대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는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매출이 크지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 입니다. 사업 규모와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규모와 매출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계산 및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

카드 매입/출 승인내역, 매입/출에 관한 전자(종이) 세금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만, 혹시모를 누락 부분이 생기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부과된 세금에대해 기간내 정확히 납부하는 것 또한 신고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기관이나 우체국을 통해 직접 납부도 가능) 카드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행수수료 0.5~0.8%발생)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 부가세 환급에 관한 부분도 꼭 확인하시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