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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율 이란?

살아가면서 주택(아파트), 건물(상가), 일정 토지를 (1)취득하거나 (2)보유, (3)양도 할때 각각의 과정마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즘엔 투기 방지를 위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세는 말그대로 주거용으로 집을 사거나,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땅, 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상가 등, 일정 크기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을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는 세금 입니다. 각각의 목적과 사유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르므로 어떤 경우엔 얼마나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간단히 알고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앞서 알아본 것처럼 같은 크기의 토지라도 그 용도에 따라,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실 예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초기 비용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취득세율은 크게 주택과 주택외 토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취득세의 경우 다른 용도에 비해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입니다. 위 세율 합계에는 (1)취득세 (2)농어촌 특별세 (3)지방 교육세 세가지 항목이 모두 합쳐진 세율 합계인 점, 참고부탁 드립니다.

 

이제 주택외 용도의 취득세율 입니다. 먼저 토지나 건물(상가) 등 농지가 아닌 부지 등을 취득하게 될때 적용되는 구간은 4.6%, 농사를 목적으로 신규 매입하는 경우 3.4%, 2년 이상 경작 후 다음 농지 매입시 1.6%를 인정받게 됩니다. 부모, 자식간의 상속이나 증여시에도 토지를 새로 취득 했다고 판단,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나 받은 용도와 면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사실 표에 나와있는 세율만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적용해서 계산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적용해 보시려면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 위와 같이 입력해서 검색해 줍니다.

 

간단 계산기가 상단에 나오는데, 적용해 보시려는 매물 종류와 거래 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텍스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잔금처리한 날, 혹은 등기한 날 중 빠른날로 적용되며, 해당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셀프 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특히 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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