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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부동산이나 각종 거래시 여러가지 서류가 요구되는데요, 그 중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소득 사실증명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두번째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입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고 세무서가 가까운 경우라면 직접 방문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여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아래로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순서로 들어가 줍니다.

 

이 페이지에서 각종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소득을 증빙하는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신고사실없음)으로 되어있는 항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로그인 요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행해 주시면 되고,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려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 페이지 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1)기본 인적 사항에는 신청하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2)수령방법 에서는 정보 공개 여부와 프린트로 출력할 건지, 열람만 할건지와 발급 매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3)신청내용 항목은 증명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지정 후,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한 후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완료됩니다. 무소득 증명원의 경우 신청 즉시 열람 및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닌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완료 된다고 하니, 조금 여유를 두시고 민원 처리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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