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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구매하게 되면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비로소 해당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라고도 합니다)이 발급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집문서"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한 문서로 취급해 왔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집문서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곤 하는데요,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하며, 나중에 집을 다시 매매 할때도 꼭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용도

매매 후 등기소에서 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증을 수령받게 되면, 사실 이를 꺼내보거나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잊고지내다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등기권리증이 다시 필요한 경우는 크게 (1) 집을 파는 경우 (2) 융자를 받는 경우 등 입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로 요청됩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최초 1회만 발급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집을 파는 경우 등이 생기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분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확인 서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실한 상태에서 매매 등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면을 법무사 의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기의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 조서를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필요시 일회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등기권리증을 타인이 가졌다면?

일단 분실을 하게되면 해당 문서를 타인이 습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리 행사를 위해선 실제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행사는 불가능 합니다.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분실하게 된 경우 위에서 알아본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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