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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금액 계산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노후 계획도 좀 더 구체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 수록 부족해 지는 소득을 다른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것을 이제 보상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55세 이상의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방식에 따라 평생, 혹은 일정기간 해당 연령과 주택의 가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기본적인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신청이 가능한 나이, 주택가액과 보유수, 해당 집의 거주 요건을 살펴보시어 이를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가능 연령>

주택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확정기간 방식 : 연소자가 만55세~만74세

-우대방식 : 부부중 한명 만 65세 이상

부부 중 한명은 꼭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가능(외국인 단독이거나 외국인 부부의 경우 가입 불가)

* 20년 4월 부터 가입가능 연령이 만60세에서 만55세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주택 보유수>

9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

-다주택의 경우 합산 9억 이하라면 가능

-9억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이내 1채를 판매시 가능

 

<거주요건>

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중이어야 함

- 해당 집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면서 집의 일부를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는 가능

주택연금 수령액의 계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수령액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금 수령액의 경우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가액,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보신 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직접 예상금액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연금 수령액>

먼저 월지급 형태로 진행되는 주택연금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형, 확정기간 혼합형, 대출상환형, 우대지급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 참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종신지급형 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3억원의 집을 소유한 70세 신청자라면, 월 92만2천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격과 연령을 대입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이 아닌, 노인복지 주택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지급표 입니다. 마찬가지로 3억 주택, 70세의 경우 매월 80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종신형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만 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기간 혼합방식을 선택합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70세, 3억주택 기준으로 "10년"동안의 확정기간을 신청할 경우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주택 대출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를 월지급 종신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주택연금 계산해보기>

지급방식과 그에따른 수령액표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신 뒤, 이제 구체적으로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위와같이 검색하시면 공식홈페이지가 상단에 뜹니다.

예상연금 조회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자 혹은 배우자의 생년월일 입력후, 시세 및 지급방식 선택 후 기간을 설정해 준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예상되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선택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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