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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사업장, 직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원하는 원치않든, 정규 일과 시간 이후에 추가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야근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책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에게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더 일한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고 있죠.

연장근로 및 수당

먼저 연장근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 근로시간(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고용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주12시간 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중 40시간 + 12시간을 적용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산해보기

<적용>

먼저 연장근로의 기준은 1일 8시간과 1주4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일단위와 주단위가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 한주에 1일 10시간, 4일간 일할 경우 주40시간을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원칙을 적용해 하루에 2시간씩 총 8시간의 연장근무 시간이 발생했다고 판단,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or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만약 근로자가 주45시간 근무하여 5시간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8,590 x 5시간 x 1.5 = 64,425의 초과수당이 산정됩니다. 한 주 정규 근무시간 임금 8,590 x 40 = 343,600원에 +하면 총 40만 8천 25원을 지급 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일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무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을 하였더라도, 주중에 휴무나 휴가가 있어 주40시간을 넘기지 않는 경우엔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중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일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로 이어지는 연장근무의 경우>

전날 정규시간 이후로 초과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은 익일 시업 시간 직전까지만 적용되며 시업 이후에는 일반 소정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휴일날까지 초과로 일한 경우>

만약 초과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휴일 까지 이어지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나의 근로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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