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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0년 올 상반기부터 어려운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정부 지원금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에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뉩니다. 정기분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지원금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당해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및 수급을 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소득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직전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등에게 받은 소득은 제외되므로 상세사항을 꼭 검토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및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기준액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산요건 입니다. 소득 귀속년도의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19.6.1기준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분)은 지급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경우 법정지급기한이 올해 10월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이미 심사에 돌입했고, 20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19년도 8월이나 지난 3월 중에 이미 신청을 한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 주시고,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셨더라도 위에서 알아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세무서 직접방문, 손택스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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