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주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규제가 큰 편이 아니라서 따로 사무실을 얻지 않아도, 일반 가정집 주소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실을 얻느냐,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할 것이냐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장과 거주지는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했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고객과 신뢰관계를 쌓아나가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장 주소가 일반 가정집 주소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느낌이 다소 떨어지고 조금은 어설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도 중요하겠죠. 물품공급 거래처를 뚫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000 아파트 000호"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느낌상으로도 규모 있는 쇼핑몰로 보이지 않고 "부업"의 느낌이 강합니다. 거래처도 그리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선입견" 일 수도 있겠지만 선입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공제나 비용 처리를 하게 될 때의 세무 처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거주+사업장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주택 관리비나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사업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게 됩니다. 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이를 따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시에 인정이 되지 않아 세금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 노출 및 주택 소유권 문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집주소로 되어있으면 홈페이지 상에도 집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고, 해당 주택의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전세나 월세일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은 하지만 집주인과의 마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재지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물론 부업으로 가볍게 운영할 계획이라면 아주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없습니다. 저 또한 부업의 느낌으로 운영할 계획이긴 하지만 너무 쉽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서 사무실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사무실" 하면 월세 몇십만 원씩 나가는 그런 사무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1인사업가나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아서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사무실이 많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그쪽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저처럼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적합한 소호 사무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