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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인터넷으로 쉽게

생활하면서 가끔씩 본적 조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호적법이 폐되면서 이제는 "등록기준지"라고 하죠. 그냥 쉽게 정의 내려보면,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최초로 담당하게된 행정지역을 뜻합니다.

본적(등록기준지)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러한 등록기준지는 왜 요청되며, 필요로 하는걸까요? 우선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구를 둠으로써 각종 민원 행정업무나, 재판 등을 할때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 국가직 선발시험 등에도 등록기준지별로 나누어서 선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해보기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 확인이 가능하죠.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본적조회 혹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검색하시면 대법원 사이트가 상단에 보입니다. 접속해 줍시다.

 

가장 처음 보이는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기본증명서)를 클릭해 줍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의 정보중에 한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재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시면 현재 전산상에 등록되어있는 본적(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고, 출력이 필요하시다면 출력을 진행하시면 완료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도 가능한가?

본적(등록기준지)가 현재 살고있는 곳과 무관하거나, 앞서 알아본 것처럼 공무원 채용이나 국가직 배치시에 이러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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