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조건 및 서류

질병 실업급여의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한 신청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이직 회피노력(병가, 직무전환 등)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전 1개월 이내 진단서+통원내역서

병명 및 발병일과 진단일, 진료내역 등 향후 치료 예상기간(12주, 3개월이상)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치료기간이 1~2개월 이내거나 통원 등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에서 작성된 사업주 확인서

병가나 휴직, 업무전환이 불가능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부분은 사업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자발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이 부분은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이직이 불가피함을 피력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4) 의사 소견서

실업급여는 앞으로의 "구직"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현재 질병이 완전히 낫지않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가 기록되어야 하며, 현재는 재취업 활동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기간

질병 실업 급여는 전직장 퇴사 후 "1년이내" 입니다. 이 기간동안 증세가 호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위에서 알아본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만약 1년 이내에도 증상 호전이 안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 앞으로의 치료예상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앞서 알아본 서류와 조건이 구비가 되었다면, 신청과 함께 온라인 또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급여 교육 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관할 센터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으며, 인터넷 교육은 상시진해이 가능하므로 둘중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구직신청을 해놓으시는게 좋으며, 신청시 서류와 함께 신분증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