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속도로 전용차선 승차인원, 시간

시원하게 뻥뻥 뚤린 고속도로를 달리면 기분도 좋고 신이나지만, 명절때나 사고, 공사로 인한 차량 통제 등을 만나 심한 정체를 겪게되면 도로위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버스 전용차선"인데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여 수송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은,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측 1차로에 청색선으로 도색되어있는 차선을 말합니다. 승용차들이 가는길은 꽉꽉 막혀있는데 반해 버스차선은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 가끔씩 저 차선으로 끼어 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전용차선 대상차종, 인원

사실 전용차로가 "버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12인승 이하" 의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해당 차선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차량에 "6인 이상"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9~12인승 차량이라도 운전자 한명만 타고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 탑승객 없이 운전자 단독 운행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 카니발 7인승차에 6명이 탑승한 경우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합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해당 차종이 몇인승인지가 적발기준에 해당되므로 인승 및 실제 탑승객수를 지켜야 합니다)

 

 

전용차선 이용시간

앞서 알아본 것 처럼 버스 전용차로는 엄격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4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 고속도로 구간마다, 평일이나 주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추석연휴의 경우 도로 정체가 심하므로 평시보다 시간을 연장하여 제한합니다. 때문에 평일에 밤9시 이후로 이용해 왔다고 해도 명절땐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에서 전용차선이 이용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100%신뢰 하시면 안되고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시 벌점, 범칙금

앞서 알아본 이용 가능 차량 및 인원, 시간 등을 위반했을시 벌점과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칙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경우 되도록 일반차로로 주행하시고 조건이 충족 된것을 확실히 확인하신 뒤에 이용하시면 쾌적한 운행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