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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연 파손 분실 보상

우리나라는 전국 1일 생활권으로, 인터넷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내로 물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인 요즘엔 택배 물량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관련 산업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 인데요, 수많은 관련 근로자와 택배 기사님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손쉽게 제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송 지연이나 파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시 판단 및 대처

일반적으로 택배 사고와 관련해서는 분실, 지연, 파손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은 해당 물건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사를 확인 한 뒤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파손이나 일부 분실 등의 문제는 수령 후 14일 이내로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택배사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배송 지연시

발송지에서 물건을 보낸 뒤 1~2일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량이 많거나 추석, 설날 등 물량이 폭주하는 명절 기간에는 원하는 날짜나 약속된 배송 예정일을 넘겨서 수령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 X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송장에 기재된 운송요금의 200%한도 내에서 배상됩니다. 참고하시어 택배사와 연락후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파손, 훼손시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달되기는 했지만 안의 내용물이 파손, 음식물의 경우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 기록을 남겨놓고, 해당 운송사에 연락을 취합니다. 운송장에 배달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한도,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불한 경우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수리나 수선이 가능한 상태라면 택배회사 측에서 수리비용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물건이 없어지는 "분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산정되지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액으로 설정됩니다. 때문에 택배를 보내실 경우 만약을 대비해 물품가액을 꼭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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