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차 긴급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2020년 추석이 지난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 44만 9천여명에게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전에 수령받은 대상자는 지난 1차때와 동일하며,

지난 1차 지급때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이번달 (10월) 다시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의 제4차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서 각종 지원금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19. 12월~ 20.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지원가능 세부계층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 분야:방과후 교사 및 스포츠 트레이너, 학습지 및 학원 강사

운송분야: 구난차기사, 공항, 항만 등의 창고 하역관련 종사자, 지입기사

여가분야 : 작가(방송,사진)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배우

판매 :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등

기타 : 웨딩플래너, 음악가, 심부름기사, 신문배포원, 번역가 등

 

먼저 해당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했는지, 고용보험등에 미가입 되어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신 뒤, 직종 정보를 확인하시어 고용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지난8월간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과 비교해서 25%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차 신규 신청완료 한 대상에게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2차 긴급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지급시기

추석 이후 신규 신청대상자(20만명)를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는 기간은 20년 10월 12일~23일 사이 입니다.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되며 심사기간을 거쳐 11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류준비가 미비한 경우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사 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구직지원금 등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