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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올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 모두 힘든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10월 이 되었는데요, 10월엔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나 납부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위중인 사업의 규모와 매출 등을 잘 계산하여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형태에 따른 부가세 납부

사업자는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법인사업자 (2)개인사업자(일반/간이) 입니다. 법인의 경우 1년에 총 4번, 개인사업자(일반)은 2번, (간이)는 1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2회이상 납부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신고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가에서 필요한 세수를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중간에 부가세를 납부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에는 예정신고 과정을 생략하고 예정고지를 통해 직전납부세액의(1/2)을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예정고지를 받게되면 의무적으로 납부마감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개인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 대상 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부금액은 직전 납부 세액의 50%이며, 정해진 기간내에 내지 않고 미납하게되면 청구된 세액의 3% 가산세가 붙으며 미납이 지연될 경우 1개월당 1.2%가 추가 징수되므로 꼭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대상

같은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해야 하는건 아닌데요, 사업 실적에 따라 부진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예정고지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1) 직전(1월~6월)에 과세한 납부세액의 50%가 3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2)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간이->개인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3) 직전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위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며, 만약 현재 영위중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진행한 경우 고지대상에 포함됬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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