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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질 때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힘이 듭니다. 기업의 침체는 곧 고용 감소와 불안으로 이어지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활발한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이란?

그 지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 지원금 인데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을 채용함으로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필수적으로 고려하시어 신청 및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해당 지원금은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격을 만족하는 해당 사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참여(1개월 이상)하여 이수 한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자

(2)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4)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 혹은 1개월 미만으로 참여했지만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구직자

지원금액 및 내용

(1) 우선지원 대상(중소기업)

근로자 1명당 1년 총 720만 원,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360만 원)지급

(2) 대기업

총 지급금액, 근로자 1명당 360만 원, 회차별(6개월)당 180만 원 지급

신청 자격

먼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2) 1과 동일, 혹은 관련 사업주

(3)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신청절차 및 방법

대상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후(고용유지기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or우편 접수

<필요서류>

(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or 지급 증빙 서류

(3) 근로계약서

(4)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회사 통장 사본

 

이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또한 달라지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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