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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요즘 뉴스나 미디어에서 집값, 전세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몇년전 부터 계속 변화해 오고 있고, 이에따라 집을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모두가 계산기를 들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 양도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

일단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게되는 취득세

(2) 가구 보유중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

(3) 주택을 임대주고 있을시 임대소득세

(4) 주택 처분시 내야하는 양도세

 

이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취득할때부터 보유하고, 처분할때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지고있는 집을 처분할때 내야하는 양도세 부분을 살펴봅시다.

양도세란?

말그대로 현재 보유중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왜 집을 팔때도 세금을 내야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처음 주택을 구입할때 1억에 샀지만, 시세가 올라서 5억에 팔게되면 4억에 해당하는 시세차익 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는 억단위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도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이나 면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감면 혜택 제도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제도 명칭 그대로 1가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직장,학교 등으로 인해 새로 집을 매입 후 기존집은 처분할 계획인 상태)가 발생했을때,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매도시 발생하게되는 양도세를 최대 9억까지(Ex.12억 아파트 매도시 9억 비과세,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과세)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 기준상세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기존 집은 어차피 처분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양도세 면제는 참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변경되면서 조정/비조정지역에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하시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선 이전에 살던 집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 한 뒤에 새로운 집을 획득해야 감면대상에 해당 됩니다. 등기한 날 or 잔금치룬 날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

이전 살고있는 집을 2년이상 보유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와는 관계가 없으며 서류상 소유주로 되어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

위의 (1), (2)조건을 만족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내로 기존집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기간이 다르므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집이 조정지역이었고, 새로 매입한 집 또한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18. 9. 13 대책 이후) : 기존주택 2년내에 처분

(19. 12. 16 대책 이후) : 기존주택 1년내에 처분, 새로 매입한 집에 1년내에 실입주

 

정책이 변경될 수록 지역에 따른 제한과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조건의 만족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보신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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