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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착용 안내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 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장소에서 수칙을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화는 지난 10월 13일 부터 시작되어 약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11월 13일 부터 정식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및 지역

무엇보다 어디에서 단속대상이 되며,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는 크게 세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중점관리 시설

식당, 카페 :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되며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1단계:150제곱미터), (2단계:50제곱미터) 면적의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외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2) 일반 관리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이미용, 상점, 마트 백화점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이 해당됩니다.

 

(3) 기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 지자체에 신고된 5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등이 해당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위하는 대부분의 장소와 시설에 해당되므로, 마스크 착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꼭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착용 과태료는?

만약 앞서 알아본 장소에서 미착용 단속이 된다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최초 단속시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에게 착용할 것을 계도하는 과정이 이루어 지며, 그럼에도 미이행 시 부과됩니다.

 

 

또한 올바른 방식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 지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1차 150, 2차 3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인정되는 마스크

공식 인증된 제품이 아닌,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턱에 걸치거나, 코가 노출되도록 착용하는 것도 안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 상황 및 단속대상 제외

특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상황(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 방송 출연이나 물속(탕)에 있을 때,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 상황이 적용됩니다. 또한 14세 미만,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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