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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인터넷 발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이거나, 또는 세들어 살고있는 사람인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할때 여러가지 필요서류가 요청됩니다. 믿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서류들 중,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내역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란?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이것이 필요한지도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요, 쉽게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한채의 주인은 1명이고, 그안에 여러 세대들이 세들어서 살게됩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따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죠.

 

 

이러한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건물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세들어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등을 분배해 주어야 하는데, 각각의 세대들 마다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받거나 받지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열람확인서가 필요, 요청됩니다.

 

발급신청 가능 요건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세대원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세대주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입주를 앞둔 예정자라도 부동산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요즘엔 웬만한 민원 서류들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의 경우 아쉽게도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참해야할 서류나 확인 사항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행인건 해당 부동산 관할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지역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곳에나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내방하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물

(1) 본인의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의 경우)를 지참하시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해당 주민센터의 운영시간 내에 방문신 뒤 (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만약 대리인 신분으로 방문하시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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