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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장기적인 취업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제도 인데요, 한국형 실업 부조로 평가되고 있으며,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300만원 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방법, 수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우리 국민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 및 검토를 통해 구직수당 지급이 진행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부문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구직 촉진수당 신청 자격 요건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선 고용센터가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구직활동 또한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유형>

(1) 요건심사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단위 총 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

-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하여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2) 선발형

위에서 알아본 요건심사형은 기존에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첫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18세~34세) 위해 선발 형태로도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0%이하에 해당하는 구직자 (15~69세)는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중장년층(18~69세, 중위100%이하), 특정계층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도 포함 됩니다.

지급 형태 (금액)

1유형 : 앞서 알아본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및 활발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월50만원*6개월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유형 :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찾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26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 국민취업제도 공식 홈페이지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 합니다. 현재 본격적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20년 12월 15일 기준)

필요 서류

온,오프라인 필수 지참 서류로 (취업지원신청서)가 요구되며, 온라인 전산을 통해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별도의 자료가 추가로 요청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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