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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차 지급 대상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3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이에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 = 새희망 자금 ?

아무래도 지원되는 명칭이 매번 바뀌고, 여러가지이다 보니 중복수급이 되는건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지난 2차때는 "새희망" 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3차 지원은 "버팀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은?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크게 (1)집합금지 (2) 영업제한 (3) 일반업종 세분류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업종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그것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며, 매출액 규모와 감소 부분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그렇다면 현재 내가 영위중인 사업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1) 연 매출액 : 숙박과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이하, 스포츠 및 여가, 예술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광업 운수업은 80억원 이하 등으로 업종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9년, 혹은 20년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작년(2020) 중에 새로 개업한 경우 9월~12월 연간 환산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 제조, 광업, 운수 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 나머지 음식과 숙박업 등은 5인 미만이 적용됩니다.

지원이 배제되는 업종은?

앞서 알아본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소상공인에게 모두 지급되면 좋겠지만, 배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변호,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등에 종사하는 전문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무등록 사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2차 새희망자금 수급자도 가능?

2차 기 수혜자 또한 이번 3차 버팀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도 매출이 19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번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은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신속, 확인) 지급 두단계로 나뉩니다. 만약 신속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지급 대상인 경우 몇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만야 온라인으로 신청시 대표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리인 명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한 및 지급일

현재 공지되어있는 마감기한은 1월 말 까지이며, 2차 지원금 기지급자 및 영업제한이 확인된 업종부터 시작하여 1월 11일 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곧 다가올 부가세 신고 결과에 따라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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