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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하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에 앞서 집에서 운영할지, 소호 사무실을 이용할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준비물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만 해당, 자가 집으로 등록 시 필요 없음)

(3) 동업계약서(동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이외에도 특정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예정이라면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신다면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은 가볍게 가봅시다.

 

등록절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1) 신청/제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신청/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4) 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해줍니다.

 

 

(5) 사업자 정보 입력

 로그인을 하면 곧바로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되고, 붉은색 *가 없는 부분은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인적사항 입력]

<기본정보>

필수항목인 상호명, 주민번호,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주소의 경우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으로 운영하실 예정이면 집주소를,

사무실을 임차하셨다면 임차한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 선택 란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종코드에 525101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업종 코드가 뜹니다.

더블클릭해서 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등록 화면에서 업종코드 525101, 산업분류코드 47912를 확인해 주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 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등록된 걸 확인 후에 업종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택한 업종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 란은 공란으로 비워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기본정보>

*표시되어있는 개업 일자란에 개업 일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쇼핑몰을 오픈하신 분이라면 과거의 날짜를,

오픈하실 예정이라면 미래의 날짜를 선택해서 개업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개업 후 20일 개업 전 20일 정도의 여유 기간 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

운영하려는 사업장이 거주지인 경우 "본인 소유"를 선택하면 되고,

타인 소유의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타인 소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가인 경우 자가 면적은 해당 평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타가 면적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기본정보>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있음"으로 표기해 주시고

없는 경우엔 "없음"으로 표기 후 넘어가면 됩니다.

 

[사업장 유형 선택]

<기본선택>

사업자 유형에 관한 선택입니다.

보통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혜택 등을 위해 간이사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니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사항>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들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어려운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한 부분이므로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합니다.

인허가 사업 여부 및 의제 주류면허신청 등은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사항]

<유흥업소내역>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사업자>

위 세 가지 모두 온라인 쇼핑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서류 송달장소>

사업장이 아닌 집이나 회사로 우편 수취를 원할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사업장인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모든 작성이 끝났습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류제출이 필요한 부분인 경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만 제출하면 되고,

자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소요 후에 발급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끝난 겁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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