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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후,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되셨나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같은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꼭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

 

공인인증서는 이미 많이 사용해 왔으므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란 무엇인가?

에스크로 :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판매자는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확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선 에스크로 확인증을 먼저 확보해야겠군요.

에스크로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사업자 통장이 필요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 개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차 거래대금이 오가는 일이 생기고 하면 사업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에 사업자 통장을 새로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크로 확인증을 받기 위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행 방문>

사업자 통장 개설을 위해선 한 번은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가셔서 계좌 개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은행 : 농협, 국민, IBK 기업은행

 

위 세 곳의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 농협으로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계좌 개설>

방문할 은행을 정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필요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현금(1~2만 원 정도)

 

위 세 가지를 지참하신 후에 사업자 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하면 은행 직원이 친절히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계좌 개설 시 확인할 사항 : 체크카드, OTP, 계좌에 최소 5천 원 정도 넣어두기

 

체크카드의 경우 만드셔도 되고 만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ATM 이용이나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으로 구매 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되므로 발급받아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OTP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계신 OTP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용과 사업용이 함께 사용이 안되므로 사업용으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시 수수료는 고리형 5,000원 카드형 11,000원입니다.

 

계좌에 5천 원 정도 넣어두기의 경우 계좌를 개설한 후에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 수수료가 4,400원이 청구가 됩니다.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니 최소 5천원 정도는 넣어두시면 편리합니다.

 

* 계좌 개설을 마치고 사업자 통장 및 OTP를 발급받으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과정 반은 해내신 겁니다.

다음 글에서 사업자 통장 공인인증서 발급 및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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