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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및 기업용 통장 개설, 에스크로 확인증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등록 및 신고 절차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부24 접속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한 후 접속합니다.

 

정부24 접속 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해 줍니다.

 

검색된 화면에서 가장 위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좌측의 사진처럼 뜹니다. 이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고업무가 마무리되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붉은색 네모 박스 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기재이므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 :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도메인이름) :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url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지마켓, 옥션 등으로 한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호스트서버소재지) : 말 그대로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본사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네이버 본사 소재지, 카페24로 쇼핑몰을 만들었을 경우 카페24의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자사몰, 개인몰을 창업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첨부시 주의하실점은 jpg형태로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단 1장만 제출해야 민원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령방법) :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발급되면, 온라인으로 출력은 안되고 해당 지역 구청에서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열람에 체크하면 따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면 아래쪽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해 줍니다.

 

민원신청이 끝나면 정부24 사이트의 my GOV 메뉴로 들어가시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고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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