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지갑에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을 주로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갑도 두툼하고, 지폐넣는곳, 동전넣는곳이 따로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드만 몇개 넣을 수 있는 얇디 얇은 카드지갑, 다들 가지고 다니시죠? 저또한 그렇습니다. 현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로쓰고, 어딜가나 계산할땐 신용카드 한장이면 충분합니다. 카드를 쓰면 바로바로 사용내역 확인도 가능하고,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도 많기때문에 귀찮게 현금을 가지고다니면서 쓸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또하나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알아볼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자신의 총급여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특별히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 소비활동..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받게되는 돈을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내가 지난해 동안 더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의 개념보다는 적금같은 개념이 좀 더 맞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금이든 보너스든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기분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미 몇번의 연말정산을 겪었지만 같은 월급을 받는 동료보다 돌려받는 돈이 항상 적어서 불만이었던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한번 정확히 짚고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 영수증 등을 모으고, 열심히 적고, 파일첨부해서 보내고, 그다음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부, 얼마나 하시나요? 기부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도 있지만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부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벤트성으로 간간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부 자체도 당사자에겐 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이전글을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6 - [재테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앞서 말한것 처럼 기부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와 혜택범위에 대해 알아보..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 항목과 체크카드 사용 공제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눈여겨 보지 않거나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 카드 쓰는건 신용이든 체크든 공제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넘어가선 안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할지 잘 판단하고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풍요로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겁니다. 신용카드. 잘쓰면 카드마다 혜택도 많고, 소비성향에 따른 스타일에 맞게 상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잘쓰면 좋은 소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명한 카드사용은 개개인의 상황에맞게 사용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직장다니면서 아프면 참 서럽죠. 몸이 아픈게 내 의지와는 다른건데, 감기몸살에 걸려도 꾸역꾸역 출근을 하고, 근무중에 잠시 병원에 다녀오는것도 주변 동료들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좀 더 나은삶을 살기위해 일하는건데, 몸이 아픈 이런날엔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서 인지, 소득에서 병원비 및 약값으로 나간 돈은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의 대상과 한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비 공제의경우 세액공제로 들어가며, 자신이나 부양가족(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의 의료비로 들어간 금액이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에 초과액의 15%가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연간 의료비를 합친..
연말정산 항목에서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인데요, 해마다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주변의 친구나 직장동료들을 보면 부양가족의 기준과 공제 범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못하거나,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신청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번 잘 알아놓으면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일이 없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양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심도있게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2020/01/06 - [재테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