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2020년 추석이 지난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 44만 9천여명에게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전에 수령받은 대상자는 지난 1차때와 동일하며, 지난 1차 지급때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이번달 (10월) 다시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의 제4차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서 각종 지원금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19. 12월~ 20.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지원가능 세부계층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 분야:방과후 교사 및 스포츠 트레이너,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조건 및 서류 질병 실업급여의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한 신청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이직 회피노력(병가, 직무전환 등)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전 1개월 이내 진단서+통원내역서 병명 및 발병일과 진단일, 진료내역 등 향후 치료 예상기간..
본적 조회 인터넷으로 쉽게 생활하면서 가끔씩 본적 조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호적법이 폐되면서 이제는 "등록기준지"라고 하죠. 그냥 쉽게 정의 내려보면,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최초로 담당하게된 행정지역을 뜻합니다. 본적(등록기준지)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러한 등록기준지는 왜 요청되며, 필요로 하는걸까요? 우선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구를 둠으로써 각종 민원 행정업무나, 재판 등을 할때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 국가직 선발시험 등에도 등록기준지별로 나누어서 선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해보기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엔..
근로장려금? 2020년 올 상반기부터 어려운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정부 지원금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에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뉩니다. 정기분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지원금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사업장, 직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원하는 원치않든, 정규 일과 시간 이후에 추가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야근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책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에게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더 일한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고 있죠. 연장근로 및 수당 먼저 연장근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 근로시간(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고용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주12시간 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중 40시간 + 12시간을 적용..
등기권리증 분실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구매하게 되면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비로소 해당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라고도 합니다)이 발급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집문서"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한 문서로 취급해 왔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집문서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곤 하는데요,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하며, 나중에 집을 다시 매매 할때도 꼭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용도 매매 후 등기소에서 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증을 수령받게 되면, 사실 이를 꺼내보거나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잊고지내다 분실하는 ..